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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앤넷은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대상업체입니다.

  • 창업기업

   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8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(물품, 용역, 공사)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%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

  • 여성기업

   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구매액을 구분하여 물품 구매액의 5%, 용역 구매액의 5%, 공사 구매액의 3%를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