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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앤넷은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대상업체입니다.

  • 창업기업

   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8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(물품, 용역, 공사) 구매 시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%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

  •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    *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